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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강서 PC방 살인 혐의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/ YTN

2019-11-27 34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항소심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김성수의 범행 동기와 수법, 피해 결과와 유족 아픔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"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시작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 방에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와 손님으로 찾아간 김성수와의 말다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성수는 준비한 흉기로 신 씨 80여 차례 찔렀고, 이후 신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해서 검찰과 김성수 측의 주장 모두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2심 재판은 검찰과 김성수 측이 서로 정반대 이유로 쌍방 항소를 했다는 점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6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, 이에 대해 검찰은 "형이 지나치게 가볍다" 김성수는 "형이 너무 무겁다"며 항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"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"며 "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 징역 30년 선고가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"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"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김성수 측은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성수 측은 징역 30년 형량이 너무 높고,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"범행 동기나 방법에 비추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"며 김 씨 측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재판 논란 중 하나는 김성수 동생 김 모 씨의 원심 무죄 판결이었습니다. 오늘 항소심 결과는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김성수 동생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동생 김 씨는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, 최종적으로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동생이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71930500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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